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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202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제1심판결 11쪽 5~11행의 제3의

나. 5 항 부분에 다음 제2의 가.

항과 같이 추가하고, ②제1심판결 12쪽 1~4행의 제4의 가.

항 부분을 다음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며, ③당사자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 제2의 다.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11쪽 5~11행의 제3의

나. 5)항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손해배상 책임도 구한다.

그런데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침해자의 과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경우에도, 이는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하여 다른 전제에 선 듯한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거나, 또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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