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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7나66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하면, 소외 회사 창고 1층의 점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 창고 중 피고의 점유 부분 또는 그 내부에 설치된 특정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소외 회사 창고 1층 내부 우측 부분에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여기에 갑 제1, 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발화 지점이 피고가 점유하는 소외 회사 창고 1층으로 추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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