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68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2015. 1. 7. 02:00경’을 ‘2015. 1. 7. 02:44경’으로 고쳐

씀. 아래와 같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추가함. 『피고들은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화재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상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은 ‘원인미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피고들의 작업장인 이상 적어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판단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점유 또는 소유하는 공작물에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2, 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