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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1. 무신고 증축행위 피고인은 2016. 11. 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의 402호 베란다 부분 18㎡를 조립 식 판넬을 이용해 증 축하였다.

2. 용적률 위반행위 누구든지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법정 건폐율 200%를 초과하여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기존 연면적 324.34㎡) 의 402호 베란다 18㎡를 조립 식 판넬을 이용해 증축함으로써 건축함으로써 위 건축물에 대한 법정 건폐율 약 202% (342.34 ㎡ /169.41 ㎡ =2.02) 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56 조( 용적률 위반,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무신고 증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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