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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05 2018가합118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25. D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E에 있는 F건물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39,9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1.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건물 F건물의 옛 이름이다.

임대차 및 관리위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외국인 임대 목적으로 임차하여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 임대차내용, 계약기간 및 손해배상) ① 1차 임대차 및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외국인 임대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즉, 입주 예정 외국 회사의 입주 예정 외국 회사의 입주 승인 혹은 실 입주 시점부터 시작하여 2018. 10. 31.까지로 하고 계약 만료 전에 피고 B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시킬 수 있다.

② 1차 확정 임대기간의 월 임대료는 450만 원으로 정하고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③ 1차 확정 임대기간 완료 이후 피고 B은 1~2년 단위로 연장 옵션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월 임대료 및 지급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내용 생략) 2013년 9월 25일 [임대인 및 위탁자] 원고 [임차인 및 수탁자] 피고 B 확약서 수신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및 외국인 임대계약을 체결을 주선한 피고 B 대표이사는 1차 확정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원고로부터 서면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최초 분양대금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함 2013. 9. 25. 피고 B 대표이사 I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3.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및 관리위임 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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