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2321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중구 D 지상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중구 D 지상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