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5가단9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2.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2억원을 변제기 2014. 4. 3., 이율 연 6%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피고는 2013. 6.분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