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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1053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제품 디자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30.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소속 직원이다. 원고는 자신이 C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주식회사 E 등이 보유한 음료 등 포장용 용기에 관한 20여 개 등록디자인(등록번호 F 등)의 등록디자인공보상 ‘창작자’이고,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가 보유한 포장용 용기에 관한 등록번호 H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1. 6. 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식용유 용기 디자인 관련 협의 과정 1) 피고 중앙연구소(안양시 동안구 소재 을 제6호증의 1의 1면, 을 제6호증의 2의 3면 등 참조. )는 2008. 12월경부터 고급 식용유 포장재(용기, 뚜껑) 리뉴얼을 위한 신규 컨셉 마련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위 컨셉회의에는 피고 마케팅실 I 과장, 피고 중앙연구소 FS센터 J 책임연구원, 피고 중앙연구소 포장개발팀 K, L 주임연구원, M N 부장과 피고로부터 용기 제작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소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 P 부장이 참석하였다. 2) O회사 P 부장은 2009. 6월 초순경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 납품하는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를 피고 측에 소개하였다.

원고는 R, P과 함께 2009. 6. 18. 피고 중앙연구소 5차 컨셉회의 및 2009. 6. 26. 피고의 6차 컨셉회의 등에 참석하여 자신이 창작한 식용유 용기 디자인 시안 10여 개를 피고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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