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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냉장고 수리업을 하는데, 부속품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3일 후에 800만 원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 약 8,000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수표 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9.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이 공사를 하다가 다쳐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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