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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6고정264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쪽 무릎 인공 관절수술, 고소인 C은 우측 발목 관절염수술 후 각 물리치료를 위해 D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3: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D 병원 1303호 병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지름 15cm 정도의 고무공이 병실 바닥에 굴러 떨어지자 이를 주워 고소인이 누워 있는 침대에 올려놓으면서 고무 공이 재활치료 부위인 고소인의 우측 발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고소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은 고소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각 진술, D 병원 소속 의사 F의 소견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① 고소 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을 고소 인의 수술한 오른쪽 발목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 병원의 간호 일지 중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8. 08:30 부분에는 피고인이 담당 간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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