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통영시 B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뼈다귀 건조용 뜰채( 아미) 2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 와 그 남편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뜰채의 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뜰채를 가져 다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고소 인은, 피고인이 2015.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뜰채를 가져 다 사용하는 것을 알고 그 무렵 다시 보관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였는데, 고소를 제기한 2017. 2. 24. 경까지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고소 인은 식당 영업에 뜰채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뜰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