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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169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나이 “24세”는 “25세”의, 제2항의 피해자 나이 “21세”는 “20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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