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3항의 각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원심판결은 24쪽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목 하에 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령의 기재는 오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 제3항의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와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