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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대출해주려면, 대출금에 관한 원금 및 이자 납부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8. 2. 17:37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4 구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택배영수증 사진 첨부)

1. C의 진술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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