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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경 B 대부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방식이 아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님 은행 계좌 및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9. 1. 3. 17:00 경 경기 의정부 녹양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 매체는 통상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의심스러운 상황 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더구나 2018. 5. 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접근 매체 대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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