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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30.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금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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