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도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한 대가 팔릴 때마다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