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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1고단2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20. 15: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울산구치소 면회소에서 C에게 “D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면 면회를 올 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C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0. 중순경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임의로 F에게 8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4. 10:00경 위 면회소에서 피해자 C에게 “G 투싼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면 면회를 올 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8. 18. 17: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임의로 J에게 4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8 17: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애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여 애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마치 투싼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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