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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선고 2019노3779 판결
무고
사건

2019노3779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민(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송의뢰받은 코펜 차량을 운전하다 F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코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 영상, B, C의 각 원심 법정진술, 코펜 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 등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당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던 F은 2017. 9. 2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 했더니 뒤로 (피고인의)차가 밀렸고, 자신의 차 운전석 쪽으로 붙으면서 우직 소리가 났다", "그 사람(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미모서리 부분으로 저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한 것이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량 부딪쳤어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저는 당시 저의 차량이 노후된 상태라서 수리할 마음도 없었으며 속으로만 욕을 하고 그냥 현장을 떠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짐(증거기록 120, 121면), ② F은 2018. 1. 10.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앞차가 밀려 가지고 차량끼리 부딪친 거는 맞고, 부딪쳐서 우직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9면), ③ 피고인은 당심에 피고인이 2019. 7. 1.자로 F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F이 전화통화에서 접촉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F이 위 전화통화에서 "접 촉사고 없었어요", "접촉사고는 없었어요, 그냥 살짝 차가 밀려서 저기한 것 뿐이지"라고 진술하고 "접촉사고 없었고 1m 뒤로 밀리면서 스쳤다는 거죠?"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F은 위 전화통화에서 "탁송기사분 그 분이랑 사고난거 말씀하시는거에요?", "(접촉사고가) 있긴 있었는데 그 분이 아니라고 발뺌하셨었는데 그 때…"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펜 차량 사이에 아무런 접촉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중남

판사강정연

판사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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