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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26859
공제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194,516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3. 6. 위 F고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학교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6. 9.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 A에게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과실상계 가능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7항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 산정에 있어서 원고 A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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