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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62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F약국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로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08:41경 양산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G에게 H병원 의사 I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J에게 같은 병원 의사 K이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약국’의 개설자 또는 ‘F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당해 약국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와 당해 약사 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약국개설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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