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7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