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과 증명력이 없는 진단서 등을 이유로 상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안면을 살짝 밀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행죄의 고의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2 주장).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