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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9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채무 자로, 2019. 2. 2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 556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문에 기해 유체 동산 압류집행을 받은 후, 그 집행에 따라 압류 물인 침대 1대, 벽에 어 콘 1대, 돌침대 1대, TV 1대, 서랍 장 1대, 냉장고 1대, 선풍기 2대,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물품 8점을 보관하도록 명령 받았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측 대리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었음에도, 2020. 9. 경 위 표시를 제거하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집행관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집행 권원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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