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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5고단66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다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논산시 H 소재 I 다방 앞 J 코란도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않자 “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느냐,

떼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니가 논산 바닥에서 내 돈 떼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복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09. 10. 1. 경 부여 신용 협동조합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충남 부여군 소재 부여 신협 옆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린 3,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 이 사건 외 M 등을 사 기도 박으로 논산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기 관련자들을 자수시켜 사기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관련자들을 자수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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