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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2 2018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58』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중앙로 3 부여 터미널 앞 교차로를 부여 터미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피해자 D이 E 택시를 운전하여 부여 군청 쪽에서 성왕 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 고단 3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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