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509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며,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