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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101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10,629.66㎡ 중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공판장 개설 등 1) 원고는 1999. 3. 11.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C공판장(이하 ‘이 사건 공판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2) 이 사건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농수산물유통법령의 주요 규정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농수산물유통법령의 주요 규정은 이 사건 공판장이 개설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유사한 취지로 유지되어 왔다.

별지4에서는 현행 법령을 제시하고, 과거 시행되던 법령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제시한다.

3) 원고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공판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

)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현행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5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건어류 매장 운영 등 1) 피고는 1999. 10. 11. 원고와, 원고는 피고를 중도매인으로 지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판장에서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판장에서 건어류 매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2.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호 건어냉동창고 16.97㎡[별지3 도면 표시 (ㄷ)부분, 이하 ‘이 사건 건어냉동창고’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2,880,000원, 월 사용료를 240,000원으로 하는 시설물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건어냉동창고 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어냉동창고 사용계약 제21조는 "본 계약은 2009. 11. 21.부터 201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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