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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7가단203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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