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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3 2013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04.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3:32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앞에 이르러 새벽 시각에 모텔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벗어 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6매와 현금 45만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텔 객실에 있는 투숙객의 물건 시가 합계 3,180,000원 상당을 훔치고, 1회는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임 장에 대해), 수사보고(절도여죄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탐문수사 에 대한),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일시 수정 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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