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경부터 피해자 E(45 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6. 15: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비롯한 다수의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녹음해 놓은 음성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 내가 휴대폰에서 연락처 정보를 다운 받아 놨다.
그 사람에게 보내줄까.
이름이 뭐냐.
안 가르쳐 주면 가나다 순으로 다 보낸다.
딸에게 보내면 아빠한테 말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07:33 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미치도록 보고 싶고 너 포기 못하겠다’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0. 23:59 경까지 오 타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도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 자의 차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