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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진에 버빌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 우 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그 위험성이 같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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