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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04 2016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단속된 후, 같은 날 17:51 경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H로부터 약 5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3매, 차적 조 회 (F),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 그 밖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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