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16 2014고정2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2014. 8. 1. 16:45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고수자기 앞 도로를 같은 리 고수농협에서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약 500미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