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48
부동산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진주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피고들은 2016. 5. 16. 원고의 중개로 E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5. 17.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 2층 천장에 약간의 누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 E과 그 남편 F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았을 때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바닥에서 2층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들이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관계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 E은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입금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들을 만나 이 사건 건물 2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떨어지는 물을 여러 개의 물통에 받쳐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매수인들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누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이 매수인들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8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보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