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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26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경 벌금 30만 원, 2010년경 벌금 50만 원, 2013년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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