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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6%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벌금 300만 원, 2007년경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모두 6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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