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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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