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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19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상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재지는 이 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하기 전에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청구라서 소의 이익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충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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