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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4.30.선고 2013가소4776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소477694 손해배상 ( 기 )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

소송수행자 박○○

원고(선정당사자)

김○○(000000-0000000)

피고

정○○ ( 000000 - 0000000 )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19길 ○○

변론종결

2014. 3. 5 .

판결선고

2014. 4. 30 .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11, 613원, 원고 ( 선정당사자 ) 에게 200, 000원,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4. 부터 2014. 1.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11, 613원, 원고 ( 선정당사자 ) 김○○에게 300, 000원, 선정자

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4. 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14. 12 :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소재 ○○ 건물에 있는 스크린경륜장 ( 위 건물 2층부터 5층 ) 에의 입장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12 : 22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신림동에 있는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관악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인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이 현장출동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스크린경륜장의 내 · 외부를 수색하면서 용의자 및 폭발물 발견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40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 검거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출동 경찰관인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 또한 위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허위신고에 의해 원고 대한민국 및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대한민국 : 현장출동 차량들의 유류비 11, 613원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의 당일 근무상황, 계급 및 연령과 피고의 연령,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 감안하여 위자료를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정함 .

판사

판사김현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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