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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6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4] 2호 라목 (9)에서「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 후 규칙이 개정되면서(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별표4] 2호 가목 (7)에서「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따르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은 먹는 물을 원천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단지 이를 공급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데에 불과한 목욕장업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는 점, ② 목욕장업자가 공중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은 그 영업형태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가 제공하는 먹는 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제공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규칙의 개정이유는'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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