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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8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를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 피해 자가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 남, 26세) 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 재생 ㆍ 시청 결과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업무상 과실의 양상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 전력이 2 차례 있어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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