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4층 소재 ㈜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2. 입사하여 2011. 9. 20. 퇴사한 D의 2011. 6월 임금 631,040원, 2011. 7월 임금 3,543,760원, 2011. 8월 임금 3,543,760원, 2011. 9월 임금 2,459,040원, 퇴직금 5,971,412원 합계 16,149,0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4층 소재 ㈜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 4.부터 2012. 3. 20.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12. 1월 임금 1,389,230원 등 합계 6,202,53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같은 목록 순번 4 제외)에 대한 체불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