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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1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보쌈한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리아 방면에서 촌골식당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때마침 주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 역시 크다고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롯데리아 방면에서 촌골식당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진행한 사실, 보쌈한판 식당 앞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2차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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