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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Y, AB, AH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참조).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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