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 앞에서 ‘ 한 일 정상회담 반대’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P! 침략역사 사죄하라!’ 고 기재된 현수막( 가로 270cm× 세로 90cm) 을 펼치고, ‘ 침략 야욕 P, 용서하지 않겠다’, ‘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중단하라!’ 고 기재된 유인물( 가로 14.5cm× 세로 21cm) 과 ‘ 위 안부 할머니 피눈물, Q는 잊었는가!
’, ‘ 한반도 자위대 진출 웬 말이냐!
’, ‘ 친일 교과서, 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 ‘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 반대한다!
’라고 기재된 소형 현수막( 가로 90cm× 세로 18cm) 등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 10:35 경 대통령 관저에서 75m 가량 떨어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3길 45 청와대 사랑채 앞 횡단보도에서 “P 물러가라!
재무장 반대! 굴욕외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R, B, E, D는 F, G, I, J, K, M, N, O 등과 함께 위 소형 현수막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태극기( 가로 90cm× 세로 60cm )를 꺼 내들고, L은 유인물을 뿌리고, S과 C도 이에 동조하며 유인물과 소형 현수막 100 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전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