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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6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8.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피고인들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신규 부품의 개발과 상용화 사업과 하드디스크 복구와 관련한 사업 )를 사업화 함에 있어 D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출자 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D은 위 공동 사업 약정에 따라 2015. 1.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자본금 10억 원과 대여금 5억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D의 승인을 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 회사 계좌의 통장, 공인 인증서, 은행거래 용 인감을 D의 자금 회계 담당 상무인 F이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B가 D 사무실에 방문하여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F의 중간 결재 및 D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 후, F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에 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 장비 대금을 부풀려 집행 요청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G 직원들의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매입하는 스퍼 터( 도금장비) 가 실제 1억 2,6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 대표 J에게 “I에서 스퍼터를 E에 3억 5,7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부풀려 진 차액은 나에게 되돌려 달라 ”라고 말하여 3억 5,7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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