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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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