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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6 2011나279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내용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하자 있는 그 결의를 이후 총회에서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원고 종중의 실체 여부에 관한 판단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종중이 X를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인 점, ② 위 X로부터 그 5세손 Y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독자로 내려왔으나 6세손에 이르러 장남 Z과 그 동생이 있게 된 후로 자손이 늘어나 현재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71명이 되는 점, ③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38. 9. 26.경, 별지 목록 제5, 6, 7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각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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