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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3 2016가단26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및 원고의 근저당권등기 1) 원고는 2010. 12. 2.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보증한도금액 221,000,000원, 보증기간 2010.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약정이율 변동기준금리 3.4%(최초이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11.5%로 각 정하여 170,000,000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당시 D 소유이던 분할 전 충청북도 옥천군 E 대 25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2011. 5. 20.자 60,000,000원 대여 및 근저당권등기 등 1) 피고는 2011. 5. 20. D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20., 약정이율 연 30%, 지연이율 연 4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채권 또는 채무를 ‘제1채권’ 또는 ‘제1채무’라 한다

). 2) 피고는 같은 날 D로부터 제1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E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낙 및 각서‘와, 지급기일 2014. 8. 22., 발행일 2011. 5. 20.인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D가 제1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1년 제4696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공정증서를 ‘제1공정증서’라 한다

). 4) 피고는 같은 날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피고는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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